[크리밍뉴스=조윤진 기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높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채권 구입부터, 취득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등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각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일 년에 두 번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세에는 자동차 세의 부가세인 지방 교육세도 포함이 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 나눠서 50%씩 두 번 납부가 원칙이지만, 매년 1월에 1년 치의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10%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제 1기분은 1월 ~ 6월이며, 납부 기한은 6월 16일 ~ 6월 30일이며, 제 2기분은 7월 ~ 12월로 납부 기한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제액 계산 방법은 작년 2021년부로 변경이 되었는데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변경 전 자동차세 선납금의 경우 10%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계산 방법은 공제액의 경우 연납부액 x 10%로 계산해 보시면 되었습니다.
연납부액이 100만 원인 경우 엽납할 경우 10% 공제를 한 90만 원을 납부하면 되었지만, 현재 2021년 변경이 된 계산 방법으로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10% 공제를 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단 카테고리에서 자동차세로 들어가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 교육세 30%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총 자동차세는 배기량 x cc 당 세액 x 130%로 계산이 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기량과 경감률이 높아야 합니다. 배기량이 적은 차를 오랜 시간 타야 자동차세를 절약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해보시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신 뒤 상단의 환급 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해 보세요.
주민, 법인 번호를 검색해 보시면, 과오납 내역이 출력이 되며,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를 연결해 보시면 환급 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 신청 메뉴에서 환급 신청을 확인해 보시면, 환급 진행 현황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며, 처리가 완료가 되면, 돌려받는 환급 대상액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보통 3일 이내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처리해 보시길 바라며, 혹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환급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