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청년 특별공급 3가지 요약
신청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한 청년
지원내용 : 시세보다 70%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거주후 매입
[FLEX뉴스 = 조윤진 기자] 요즘 제일 큰 고민이 주거문제죠?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 걱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주택가격은 너무 비싸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 야속할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미혼청년특별공급 제도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내용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 신청
미혼청년특별공급이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거주 및 분양을 하는 제도인데요.
미혼청년특별공급이라 해서 청년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 역시 20-30%의 비중을 가지고 공급되니, 신혼부부분들의 경우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급하게 되는 유형과 그에 따른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형 주택 (25만호)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주택입니다.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환매조건의 경우는 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에 매매가 가능하며, 처분 손익의 70%를 가지게 됩니다. 청약 자격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3가지로 분류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원 |
단, 청년 유형의 경우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7억원 이상일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순자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자산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액 + 일반자산액 – 부채
공급계획
나눔형 주택의 공급비율의 경우는 전체 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물량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로 계획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선택형 주택(10만호)
선택형 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6년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분양가격의 경우,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게 됩니다.
청약자격의 경우, 청년 유형,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다자녀/노부모 / 일반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소득과 재산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6억원 이하
(2)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3) 생애최초자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원
(4) 다자녀/노부모 :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4억원 이하
(5) 일반 :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4억원 이하
공급계획
공급비율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10%는 일반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입니다.
일반형 주택(15만호)
일반형 주택은 임대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의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공급비율은 15%로 무주택 4050세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공급비율을 3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추첨제를 신설하여,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되게 됩니다.
미혼청년주택공급 신청방법
그렇다면 미혼청년주택공급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부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가 끝난만큼 국토교통부에서 신청시기가 다가오면 신청방법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청년주택공급에 대한 공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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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23년에 공급비율을 30%까지 올려,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하니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려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 크리밍뉴스에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