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3가지 요약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2. 임금체불생계시
3. 임금감소생계비


[FLEX뉴스 = 조윤진 기자] 안녕하세요.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그로 인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중 은행 상품에 비해서 저렴한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만 읽어보신다면 다른 글들은 읽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3분만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목 돈이 필요한 경우, 임금이 체불한 경우, 임금이 감소가 된 경우 같은 상황에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근로 복지 공단의 대출 상품입니다.

저소득 및 임금 체불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비, 혼례비, 임금 체불 생계비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장기 저금리 1.5% 융자를 지원하며,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서 최대 1,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정부 지원 사업이니 만큼 근로 복지 공단 및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근로 중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 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해 볼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은 미적용입니다.

금리는 연 1.5% 수준으로 대출금의 용도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는 1,000만 원 자녀 1인 당 500만 원, 의료비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 실제 지출 비용, 부모 요양비는 1,000만 원 부모 혹은, 조부모 1인 당 연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입니다.

상환 기간은 1년까지 거치가 가능하며, 3년 혹은, 4년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 체불 생계비는 재직 중이거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해서 생계 곤란을 해결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 자격조건

재직 근로자가 임금 체불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 장이 휴업 중이라도 상관은 없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에는 휴업 수당과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상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체불된 임금의 기준은 신청 전년도의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중 하반기 노임 단가의 5일분 이상 금액이 체불된 경우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생계비 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체불액 만큼 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대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멈춘 임금 체불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과거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의 경우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급여에는 휴업 수당과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도 포함됩니다. 퇴직 근로자 임금 체불 생계비 한도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체불액 만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

임금 체불 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로 상환 방법은 생활 안정 자금 대출과 마찬 가지로 1년 동안 거치한 뒤 3년 혹은, 4년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 감소 생계비는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연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 급여가 3개월 동안 평균 30% 이상 감소하고 그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1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감소한 임금 만큼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형식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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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크리밍뉴스에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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