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3줄 요약

1. 대출 허용
2. 임대사업자 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제한 완화


[FLEX뉴스 = 조윤진 기자] 오늘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내 허용과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이제는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해졌을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에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했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되어서, 강남 3구와 용산 총 4개 구입니다.

✅ LTV 30%까지 대출 허용

다주택자가 이제 해당 지역에 집을 구매한다 해도, LTV 30%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이죠. 현재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50 ~ 60% 수준인데요.

따라서, 다주택자도 3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남은 10 ~ 20%는 현금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있는 집이라면 전세가 잘 안 들어와서 실제로 다주택자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미비할 거 같습니다.

✅ DSR 규제는 아직

아직까지 DSR 규제 40%가 존재하므로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주택담보를 LTV한도까지 full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정부의 대출규제 해제가 당장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는 LTV 30%가 가능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닌 RTI(임대 사업 이자 상환비율)이 적용되며, RTI는 월세/월이자로 이 비율이 1.25 이상 나오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규제완화를 통해서 전세금을 빼주기 힘들었던 다주택자들께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주택담보를 받은 후에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 의무임대를 해야 하므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다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를 취급 시에는 각종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세금 반환도 일반적인 주택담보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가 됩니다. 과거에는 주택구입 목적 외 생활안정자금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연 많게는 2억 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대출한도가 폐지되며, LTV・DSR 법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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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임대사업자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폐지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을까요? 올해 3월 2일부터 변경되는 위에 사항들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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