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보증금 3줄 요약

1. 디딤돌
2. 특례보금자리론
3. 지역별


[FLEX뉴스 = 조윤진 기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바로 세입자 보호 제도인데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소액임차보증금

하지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소액임차 보증금제도인데요. 따라서 소액임차 보증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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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조회

소액임차보증금은 월세나 전세 계약 시에 지불하는 보증금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지불하는 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의 월세나 전세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데 비해, 소액임차 보증금은 해당 비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주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초기에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 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신하여 선불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을 대신하여 디딤돌에 미리 지불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서 결제되어 일정 기간동안 보유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디딤돌을 이용하면 보증금을 낮출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소액임차보증금

특례보금자리론은 주거안정 및 보금자리 안정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등에게 월세 대신 매매나 전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위해 보증금 대신 일정 비율의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액임차 보증금의 구체적인 규정은 지자체나 해당 부서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자체나 해당 부서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부서의 전화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대신 일정 비율의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 외 지역에 따라서는 보증보험료 대신에 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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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새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니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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