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복지비 3줄 요약

1. 운영체계
2. 구성
3. 점수배정


[FLEX=NEWS] 복지비 확인하셨나요? 공무원이시라면 맞춤형 복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맞춤형복지비

그래서 오늘은 맞춤형복지비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거라 120% 확신합니다.

맞춤형복지비 조회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으로 책정된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건강 관리, 복지 제공, 교육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맞춤형 건강검진, 직무교육, 복지프로그램, 산후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맞춤형복지비는 공공부문의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건강증진 등을 위해 중요한 예산이며, 공공부문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합니다.


맞춤형복지비 운영체계

맞춤형복지비 운영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소속기관에서 제도 운영(복지포인트 예산확보 및 집행,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선택에 따라 공단 또는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구성

맞춤형복지비 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기본항목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항목입니다.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기본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항목이 있는데요.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항목입니다.

자기계발은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항목입니다.

여가활용은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항목입니다.

가정친화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단,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는 불가합니다.

맞춤형복지비 점수배정

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비 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인데요. 1점(포인트)당 1천원입니다.

기본점수로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합니다. 근로점수는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을 배정합니다.

가족점수는 배우자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을 배정합니다.

인사혁신처 예규(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해당기관별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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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맞춤형복지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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