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한도 / 신청서류 완벽정리!
[FLEX=NEWS] 전세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HUG전세대출이라서 그런지,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가능한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전세안심대출 조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보증을 서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추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입니다.
이때, 대상은 2주택자 이상은 신청할 수가 없으며, 1주택자라고 해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시에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후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또한, 해당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의 가구에 해당이 되며, 3개월 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이며 기혼자는 부부 합산을 계산하고,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보증 신청인 기준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형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모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안심대출 한도
hug 안심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한도 내 적용이 되며, 전세 보증금의 80%이고 청년 가구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90% 이내로 책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 경우도 80%로서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는 90%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때,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에서 임대차 기간에 전세 월세액을 뺀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합니다.
20년 7월 10일 이후에 보증 신청 시 1주택자에도 최대 2억 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상환방법 및 기간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금융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매월 지급해야 하고, 계약이 끝난 후 대출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됩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5개월 사이로 적용이 되는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 만기일과 대출 기간이 일치해야 하는 게 필수사항으로 적용되고, 보증서 기일이 연장되면 해당 기일까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수있습니다.
신청서류
보증신청기한 내에 HUG안심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절차 및 은행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가 명시된 계약서 원본(공인중개서 중개 필수)
- 계약금 지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재직 및 소득확인증명원(소득확인서류)
- 전입세대열람ㅁ원 및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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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플렉스 크리밍 뉴스에서는 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대출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