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한도 / 신청서류 완벽정리!


[FLEX=NEWS] 전세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HUG전세대출이라서 그런지,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가능한데요.

전세안심대출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전세안심대출 조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보증을 서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추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입니다.

이때, 대상은 2주택자 이상은 신청할 수가 없으며, 1주택자라고 해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시에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후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또한, 해당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의 가구에 해당이 되며, 3개월 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이며 기혼자는 부부 합산을 계산하고,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보증 신청인 기준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형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모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안심대출 한도

hug 안심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한도 내 적용이 되며, 전세 보증금의 80%이고 청년 가구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90% 이내로 책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 경우도 80%로서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는 90%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때,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에서 임대차 기간에 전세 월세액을 뺀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합니다.

20년 7월 10일 이후에 보증 신청 시 1주택자에도 최대 2억 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상환방법 및 기간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금융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매월 지급해야 하고, 계약이 끝난 후 대출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됩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5개월 사이로 적용이 되는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 만기일과 대출 기간이 일치해야 하는 게 필수사항으로 적용되고, 보증서 기일이 연장되면 해당 기일까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수있습니다.

신청서류

보증신청기한 내에 HUG안심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절차 및 은행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1. 본인 신분증
  2. 확정일자가 명시된 계약서 원본(공인중개서 중개 필수)
  3. 계약금 지불 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5. 재직 및 소득확인증명원(소득확인서류)
  6. 전입세대열람ㅁ원 및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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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플렉스 크리밍 뉴스에서는 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대출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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