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청년안심주택 대출 자격 조건 및 상환방법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보증금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대출

그래서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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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대출 조회

안심주택 대출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부문이 임대료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이 건설 및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대출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 대출 – 자격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39세 이하)

✅ 소득

전국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2

✅ 자산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포함)

✅ 신용

신용등급 1~6등급3

청년안심주택 대출 – 금리 및 한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되며,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청년안심주택 대출 – 상환방법 및 기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연장신청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장신청 시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 연장신청 시점의 소득이 전국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연장신청 시점의 신용등급이 1~6등급인 경우

청년안심주택 대출 –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또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이트에서 청년안심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공모전형, 추첨전형, 선착순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방식은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보증금 입금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신용조회 동의서,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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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심주택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면,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더불어 플렉스 크리밍 뉴스에서는 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대출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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