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금리를 정리한 글입니다

[플렉스뉴스 = 조윤진 기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이 상품은 중앙부처복지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앙정부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인데요.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무주택자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회

✅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신혼부부나 혁신도시로 이사하는 공무원, 재개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입자, 3자녀 이상이거나 2자녀인 가구는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일반가구, 2자녀 이상인 가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일반가구는 수도권에서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에서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 원, 수도권 외에서 2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의 70%까지,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의 80%까지 대출비율이 적용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70% 이하로,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80% 이하로 대출비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은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구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0%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경우: 연 0.1% P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도 최종금리가 연 1.0%보다 낮으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기간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받아서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총 10년 동안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연장할 때마다 1개월씩 추가됩니다).

만약 10년 이용 후에도 연장하고 싶다면 미성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녀 자녀가 1명 있으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2명 있으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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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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