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금리를 정리한 글입니다
[플렉스뉴스 = 조윤진 기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이 상품은 중앙부처복지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앙정부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인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무주택자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회
✅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신혼부부나 혁신도시로 이사하는 공무원, 재개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입자, 3자녀 이상이거나 2자녀인 가구는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 일반가구, 2자녀 이상인 가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일반가구는 수도권에서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에서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 원, 수도권 외에서 2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의 70%까지,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의 80%까지 대출비율이 적용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70% 이하로,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80% 이하로 대출비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은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구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0%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경우: 연 0.1% P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도 최종금리가 연 1.0%보다 낮으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기간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받아서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총 10년 동안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연장할 때마다 1개월씩 추가됩니다).
만약 10년 이용 후에도 연장하고 싶다면 미성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녀 자녀가 1명 있으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2명 있으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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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