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밍뉴스=김미영 기자] 코로나로 인해 취업의 문이 좁아져서 많이 힘드시죠? 가뜩이나 신규채용 인원도 줄어들고, 막상 혼자 취업 준비를 하려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신다면 3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1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두번째로, 2유형의 경우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위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아래와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2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그렇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방법에는 크게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오프라인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시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1개월 안에 합격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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