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밍뉴스=조윤진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죠?
본인의 월급 외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대리로 할 수 있지만,
근로자분들 중에서 투잡을 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 신고를 하는데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더불어 환급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종합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분들이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서 귀속이 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는 크게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 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 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연금 소득은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 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 80%를 공제한 이후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 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고, 사업 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세무서, 세무사의 대리 신고 방법,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서면 신고 방법도 존재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세무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혹은 문자 알림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직접 홈택스에서 대상자인지 조회도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손택스) 화면 ▶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
– 최근 5년간 (2017년~2021년 귀속)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세액 정보를 확인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만 누르면 되는 부분이라 누구나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도 어렵다고 느껴지신 분들이라면, 삼쩜쌈과 같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신해서 환급을 받아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환급 신고 이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환급 신고를 완료해 보시면, 11월 말 이전까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 종합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급,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각각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