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밍뉴스=조윤진 기자] 안녕하세요. 열심히 소득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이용하기 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자금을 활용하고자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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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어려운 상황으로 무직자대출이나, 비상금대출 보험해약 등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보험 또한 암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등 다양할텐데, 보통 1-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보니, 많이 부담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저금리 청년대출 등도 나오고 있으니 꼭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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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존재할까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아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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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중간 정산을 요청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 이후 5년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혹은 전세하는 경우
▶ 근로자나 부양 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거절할 수도 있으며, 중간 정산 횟수나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임금 피크제 등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이 된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및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혹은 임차 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잔금 지급 이후 신청 시 전세금 혹은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및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한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문 혹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혹은 개인 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부양 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이 필요한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혹은 건강 보험 공단의 장기 요양 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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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혹시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중간 정산 역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향후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미 근로를 한 기간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할 퇴직금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문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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