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밍뉴스=조윤진 기자] 우리는 열심히 소득 활동을 하면서 건강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죠? 작년 2021년 병원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 보험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는 매년 지출이 된 병원비, 입원비 등에 대해서 초과가 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계에 대해서 국민이 부담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매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2조 2,000억 원,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환급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멸기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건강 보험료는 혹시나, 질환, 질병을 겪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질병 청구 비용을 일부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
– 소상공인 or 퇴직자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의 경우 별도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녀분들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2021년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 1분위 83만 원
▶ 2분위 ~ 3분위 103만 원
▶ 4분위 ~ 5분위 155만 원
▶ 6분위 ~ 7분위 289만 원
▶ 8분위 360만 원
▶ 9분위 443만 원
▶10분위 598만 원
고소득자분들인 10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98만 원의 병원 비용만 부담하고 해당 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건강 보험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간편 인증을 통해서 신청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본인 인증 등 간편한 본인 인증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미지급 환급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577 – 1000 번호로 직접 ARS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소멸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해 보시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