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3줄 요약

1. 조건
2. 청년전대임대
3. 신혼부부전세임대


[FLEX=NEWS] lh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죠?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lh에 당첨되어 전세자금대출을 더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월세가 싸지는데 전제금대출을 풀로 받으면 이자도 계산해야해서 다들 복잡하실꺼라 생각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많은 분들이 나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lh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려고 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꺼라 확신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조회

lh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정부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취약계층이나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등으로 구분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수준인데요. 소득수준별로 받을 수 있는 상품 또한 달라집니다.

✅ 청년 조건

  • 신청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여야 함
  •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아도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 만 39세까지 가능

✅ 신혼부부 조건

조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뿐만아니라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한정)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전대임대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전대임대로는 만 19세이상~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데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단독 거주일경우 1인거주일때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는 8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로는 입주신청(lh 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 > 입주입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전세임대

lh 전세자금대출 조건중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무보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2형으로 공급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수준으로는 전세임대1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세임대2: 월 평균 소득의 100%까지 해당됩니다.

2인가구일때 월평균 소득액의 70%이면 3,650,028원이며, 100%는 5,018,789원 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1형은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인데요. 2형의 경우에는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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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lh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플렉스 크리밍 뉴스에서는 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대출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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